서울의 모 대학병원 간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병원노조가 첨예하게 대립,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노조측은 공단측이 산재처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황모씨는 지난 7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장기간 수술실 근무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산재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근골격근계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의 산재신청을 지역본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중앙본부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지역에 전문가가 없어 중앙에서 이런 근골격계 심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노조측은 황씨의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근골격계 산재신청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병원측이 공단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
노조측은 공단 조사관들이 지난달 24일 병원을 방문하여 1시간 정도 둘러봤을 뿐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황씨에게 산재신청 포기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씨는 “나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사관들이 산재를 취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