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위생복 착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최근 전의총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미착용한 상태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고발하자 이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후에 이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9조 제1항에서 ‘약국관리상 준수사항에서 약사·한약사 등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제1차 위반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유사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달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위생복 착용을 강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8월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경고처분 받은 약사 중 한명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고 강동구약사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헌법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지금은 헌법관련 소송의 진행 절차 중 위헌법률 심사를 위한 서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