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0대 과제를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오전 8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금년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0년 목표는 해외환자 유치 100만명, 상급종합병원 기준 해외환자비중을 ‘12년 0.6%에서 ’20년 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 병원 해외 진출 장벽 해소 등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인데 병원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 및 건강검진센터 등을 중점 설치(‘12년 11개→’13년 14개)에 나서고, 해외환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신규 국내 유입환자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흥의료시장 및 선진국 틈새시장에 병원 진출로 고난이도 해외환자 국내이송(Referral)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11월 입법예고)을 비롯해 UAE 군인 및 가족 환자 국내 치료에 대한 한-UAE간 환자송출계약을 오는 12월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체결 초기 연간 400명 치료 및 약 200억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국과 차별되는 양·한방 통합의료, 치료·치유 등 신규프로그램을 창출하고 민·관 공동홍보기금(‘13년 4억)을 조성해 중동지역 등 대상 현지 유력매체를 활용한 한국의료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도 구축되는데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법무부비자발급지침 개정, ‘12년 12월)하고,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13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목표로 ‘Global Healthcare Expert 육성 프로젝트’ 추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9천명 수준 국제마케팅 등 실무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13년 ~’15년) 고용보험기금 10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랍어 관련 학과에 예비 통역과정을 신설해 고급의료 통역 인력도 양성할 계획으로 ’13년 상반기부터 단국대 중동학과內 교양과정을 시범 개설한다.
특히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도 조성되는데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을 해외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명칭(메디텔) 부여 및 설립기준 마련 검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년 상반기)중인데 ‘13년 도입 예정인 소형호텔업(부대시설조건 완화, 객실 30실 이하 등) 설치 기준 이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업체의 공정경쟁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 적용권고[상급종합병원(진료) 13% ± 3%, 의원(피부·성형) 16% ± 4%] 및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 취소(의료법 개정, 11월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인데 우선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확산에 나서고,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해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을 설립·지원한다는 방침인데 해외병원 진출을 위한 종합 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조사 ▲타당성·사업성 분석 & 법률 컨설팅 ▲투자자 모집 ▲발주기관과의 세부 협상 지원 ▲사후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병원의 해외진출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추진 및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 간소화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Blue Ocean)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Inbound)-병원 해외진출(Outbound)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키고, 제시된 10대 핵심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