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실에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을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은 단일 질환 치료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진찰이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노인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해 불만과 항의가 속출했다.
노인환자가 야간(18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진찰료(초진) 1만2890원에 야간가산 30%를 더해 총 1만6757원이나,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 1만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0%인 5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해 정액제 구간에서보다 35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는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과 주사 처방을 받고 있는데 진료비가 총 1만5467원이어서 본인부담금 30%, 즉 4600원을 내야 하는데 467원 초과됐다는 이유로 3100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은 자체 손해를 감수하고 초과금액에 대한 절사 처리를 하거나 일부 항목 청구를 포기하면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 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법안 발의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노인 의료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노인복지 대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내세워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변경에 이견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이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시 보장성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배치해 놓은 것은 의료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개선의지 부족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될 예정인 양 의원의 노인 외래 정액제 구간 확대 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1차 의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환자들의 1차의료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법안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확대는 노인복지와 일차의료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양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확대는 동네의원의 장점 즉,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에게 적합한 요인으로 일차의료가 살아야 노인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또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려는 의지의 발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노인복지 강화와 고사 위기에 처한 1차 의료를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 정액제 기준은 하루 속히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선 1만5000원 규정은 2001년 7월 이후 10년이 넘도록 변동 없었으며, 10년 동안의 진료비 수가 인상에 비해 상한선은 그대로여서 이미 실효성을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