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가 중앙윤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7일 열린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화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의협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제3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1/4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