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부채경감을 위한 1723억원의 증액예산안을 제안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34개(2004년 이후 숫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에서 제외(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되는 변화를 겪게 됐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관리권을 이전받으면서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기채해결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의 의료선진화 정책아래 의료민영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이 경영적자를 낳고 부채나 임금체불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172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과‘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7월 현재 임금체불액 총 157억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기금에서 대여해 줄 것을 김 의원이 국정감사 때 정책제안한 바 있다.
지방의료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해 전국에 13개 자혜병원을 설립함으로써 그 시초가 됐는데 1925년 각 시·도로 이양되면서 시·도립병원으로 바뀌었고, 1930년대를 전후해 전국의 시·도립병원은 30개로 확대되며 주민들의 의료보건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민간의료시설의 확산과 민간병원이 급증하면서 시·도립병원은 점차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의 구료기관으로 그 기능이 약화됐는데 1970년대 이후 시·도립병원은 의료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보수의 비현실화에 따른 우수 의료인력의 근무 기피 등으로 점차 민간병원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많은 시·도립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적 상태에 놓이게 됐다.
1981년 12월에는 공공의료시설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도립병원의 지방공사화를 추진키로 하고 198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국가지원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마저 거의 없이 독립채산제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적립할 여력이 없었다.
1997년 IMF 이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며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서 지방의료원마다 지역개발기금부채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