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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고가약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 4건만 승인

120억 급여 인정…3건중 불승인 6건, 결정보류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건 총 13건 중 승인 4건, 불승인 6건, 결정보류(자료보완) 3건으로 심의결과를 밝혔다.

승인된 4건은 작성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들이 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동 약제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동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불승인된 6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결정보류(자료보완)된 3건의 경우는 ‘자료보완’으로 결정 보류되었으며, 자료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솔리리스 사전신청 예정 건은 현재 약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파악되어 차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