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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어떻게 해야하나?

문정림 의원, 26일 공청회 열고 개선방향 의견 수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좌장은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로 박정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증진시대,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8월31일부터 10월10일까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일선 보건소,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보건의료 제반 환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실에 부합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보건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양축인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