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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괄수가제, 인권측면에서 심각한 하자있다’

변협 의료인권소위 주최 토론회, 확대에 신중해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종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의료소비자로서, 의사는 의료제공자로서 각각 의료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은 재고되거나 혹은 적용대상과 범위의 전면적인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포괄수가제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현장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사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산부인과 수술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예로 들어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데 가격이 상당해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환자 기피현상도 문제로 제기했는데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 중증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수술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원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의료인권 침해 사례의 하나로 꼽았는데 환자들이 수술 후 출혈이나 통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입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며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이사는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며 질 좋은 ‘호텔 뷔페’를 기대하지만 이는 아예 불가능할뿐더러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사의 의료수행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선영 변호사(건보공단 선임전문위원)는 “포괄수가제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까지 포함한 15년간의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고, 의료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7개 질병군 입원진료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상태 및 병원 종별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격을 정하고, 초과비용 지불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전까지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문제될 소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