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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금년분 미지급금, 내년 1월에 해결

복지부, 미지급금 전액 내년 예산에 반영…재발 방지 노력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21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및 17개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조속 지급을 요구한바 있다.

매년 반복 발생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회신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미지급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는 수급자 수 변동, 진료수가 인상, 보장성 확대 등 소요재정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의 즉시성 곤란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확보 한계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됐다면 이해를 바랬다.

또 정부에서도 의료급여 미지급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그간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금년도 미지급액도 내년 1월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년도 미지급금 충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년도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초에 전액 해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비 지급지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