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계 항생제 제품들이 식약청으로부터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5개 회사 8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해당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령제약-맥시크란듀오정500mg ▲일양바이오팜-클라멘틴정 ▲하원제약-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램 ▲한국마이팜-목사부란정, 목사부란정375mg, 목사부란정625mg ▲jw중외신약-라목크라현탁정156.25mg, 라목크라현탁정250mg 등이다.
이들 제품은 2012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판매정지에 처한다.
페니실린계 항생제 제품 외에도 식약청은 5개 회사 7개 제품에 대해서 함께 판매정지 처분했다.
해당제품은 ▲그린제약-비스알정, 새트라정 ▲명문제약-텔미산플러스정40/12.5mg, 텔미산플러스정80/12.5mg ▲비티오제약-슈라스정 ▲스카이뉴팜-라비크라정 ▲한국파비스제약-에이유정 등이다.
이들 제품 역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판매정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