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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계약해지 철회 촉구

동의요양병원 고용형태 반대 및 고용안정화 마련 주장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 위원장 유지현)은 창원시 진해동의요양병원 요양보호사 계약해지를 계기로 고용형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해동의요양병원은 지난 6년간 일해 온 33명의 요양보호사를 11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동의요양병원 도급업체인 (주)엘소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던 중 지난 11월 14일 병원측이 ‘(주)엘소와 계약연장 불가, 20명 3교대 정규직, 13명 알선업체 소개에 의한 24시간 근무’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이 주장하는 24시간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근로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24시간 간병을 담당하는 13명을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받아 투입하고, 간호사들도 변형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환자의 안전 역시 위협받아 안정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 대해 “하루 빨리 대화를 통해 33명의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환자를 평안하게 돌볼 수 있게 해야한다”며 “동의요양병원에서 33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돼,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4만3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