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무사협회가 박찬숙 의원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간협이 이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당연히 존속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의료법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제58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해 위임된 복지부령이 바로 복지부령 260호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에서는 제1조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한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중 ‘진료보조업무 규정’은 현재에도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는 주장은 법과 령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결과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38조 제3항’은 현행 ‘의료법 제58조 제3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안 제3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협 관계자는 “조무사협회의 우려와는 달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현재의 의료법에 의하든 간호법에 의하든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당연히 존속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무사협회는 최근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으로 법안 제목을 변경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한데 이어, 박찬숙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간호법’를 발의했다며 오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전국시위를 여는 등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