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일부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해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련 인용조문이 개정(안 제2조제2호)됐다.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지역가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지역 보험료액이 1만3400원 이하 ▲2명 이상은 1만3400원 초과~1만7600원 이하 ▲3명 이상 1만7600원 초과~2만9천원 이하 ▲4명 이상 2만9천원 초과~4만3800원 이하 ▲5명 이상 4만3800원 초과~6만1200원 이하 ▲6명 이상 6만1200원 초과~7만5천원 이하이다.
이전에는 5단계 1만7800원 이하가 최대였으나 6단계로 확대하고 기준 금액도 7만5천원 이하로 대폭 늘린 것이다.
직장가입자(당해 피부양자 포함)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의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억4천만원 이하이다.
직장가입자의 감경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사용자부담 보험료 제외)은 ▲1명 이상 2만300원 이하 ▲2명 이상: 2만300원 초과~3만3300원 이하 ▲3명 이상: 3만300원 초과~4만2500원 이하 ▲4명 이상: 4만2500원 초과~5만2100원 이하 ▲5명 이상: 5만2100원 초과~6만2300원 이하 ▲6명 이상: 6만2300원 초과~7만1700원 이하 등이다.
이전에는 6단계 재산과표액과 월보험료 최대 2만3천원 이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과표액은 2억4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직장보험료 기준도 최대 7만1700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