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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 낮추고 감경대상자도 확대

내년부터 소득활동 어려운 노인 본인부담 감경기준 공포

내년부터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일부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해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련 인용조문이 개정(안 제2조제2호)됐다.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지역가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지역 보험료액이 1만3400원 이하 ▲2명 이상은 1만3400원 초과~1만7600원 이하 ▲3명 이상 1만7600원 초과~2만9천원 이하 ▲4명 이상 2만9천원 초과~4만3800원 이하 ▲5명 이상 4만3800원 초과~6만1200원 이하 ▲6명 이상 6만1200원 초과~7만5천원 이하이다.

이전에는 5단계 1만7800원 이하가 최대였으나 6단계로 확대하고 기준 금액도 7만5천원 이하로 대폭 늘린 것이다.

직장가입자(당해 피부양자 포함)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의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억4천만원 이하이다.

직장가입자의 감경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사용자부담 보험료 제외)은 ▲1명 이상 2만300원 이하 ▲2명 이상: 2만300원 초과~3만3300원 이하 ▲3명 이상: 3만300원 초과~4만2500원 이하 ▲4명 이상: 4만2500원 초과~5만2100원 이하 ▲5명 이상: 5만2100원 초과~6만2300원 이하 ▲6명 이상: 6만2300원 초과~7만1700원 이하 등이다.

이전에는 6단계 재산과표액과 월보험료 최대 2만3천원 이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과표액은 2억4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직장보험료 기준도 최대 7만1700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