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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첩약 6690원…41.4% 인상

탕전료 첩당 670원으로 인상…첩약 1제 4만원 늘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1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하여 마침내 이번에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와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나 어혈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스트레스)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을 다스리는데 한의약적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2009년 6월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치료 만족도 결과 99.8%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010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7.4%가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2012년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가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9.4%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