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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안정망 구축·임신중절범위 확대되야”

고려의대,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

최근 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추정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학계는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 이러한 안정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임신중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예방의학교실이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참석한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은 1천명당 30.7건, 경험률은 기혼여성이 36.6%, 연령별로는 20~34세가 68.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인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인신중절이 합법화된 스웨덴, 덴마크, 미국 등을 예로 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도 실제 중절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현재 모자보건법에 없는 임신중절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시술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담과 낙태유보기간을 강제한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태아가 출생하여 생존이 가능한 주수는 24주 내외로 판단되는데 비해 현행 모자보건법의 임신주수인 28주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법률에 규정된 일부 질병이나 약품들이 지속적인 연구결과 실제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질병이나 약품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서 한림대학교 법학과 이인영 교수는 ‘낙태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태아가 12주 이하일 경우 국민의 67.1%가,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64.7%가 임신중절을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수준과 임신부의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차선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조영미 위촉 연구원 등도 출산과 양육이 뒷받침되는 사회적 장치 마련과 산모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는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산모에게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산모가 임신을 포기하지 않는 출산장려 정책 현실화와 미혼모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부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