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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사, 진료비통제…“철저히 준비”

경희대 정기택교수,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특강

앞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은 다수질환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므로 병원은 이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정기택 교수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상품(민간보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9월부터 전면 허용된 만큼 민간보험의 개념적 논쟁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도입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특정질환에 대한 보험상품 보다는 다수질환에 대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품을 조만간 시장에 내 놓을 것이며, 보험사들은 향후 별도로 심사 및 평가·보험금 지급 업무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병원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병원들간 연합체를 형성해 민간보험회사별 심사기준 및 청구방식으로 인한  인한 업무과중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독일·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공보험 이외에도 민간보험이 독립·보충적으로 도입, 독일은 공보험 가입률이 88%이고 나머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민간보험 형태 중 국내에 적합한 모델로 정 교수는 공보험과 민간보험 역할이 구분되어 공보험이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이 보장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를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