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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원내약국 개설 건의는 분업원칙 훼손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 병협은 국민 건강에 노력해야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는 최근 병원내 원내약국 개설에 대해 병협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병원 내 원내약국 개설 건의에 대해 기관분업을 기본으로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틀을 지키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사 직능 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견제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약물 오․남용 방지, 환자 알권리 증진, 전문성 강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분업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현재 수도권 중심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장시간 진료대기 등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2012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를 인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현황을 따르면 일반 병원의 약사인력이 기관당 0.7명에 불과하고 병원 내 1명의 약사도 없는 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병원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만연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약사가 조제업무 이외에 임상약동학, 원외처방관리, 약물이상모니터링 등 다양한 임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외래조제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외래환자 조제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입원환자에 대한 올바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처방 가운데 응급환자를 제외한 약제와 병원내에서 주로 투약해 온 마약류 등과 같은 처방전을 원외처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조 당선인은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근본 기조인 기관분업 원칙을 지키고,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료계가 시행키로 약속한 성분명처방 확대실시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약속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분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병원협회에 요구했다.

또 처방전 재사용제, 병원내 비약사 조제행위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