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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처 승격…전문가들, 안전정책 이원화 ‘우려’

집중토론, 의료정책과 유기적 정책 수립 등 대안 제시

새 정부부터 승격되는 식약처를 두고 의약계 전문가들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약품안전정책의 특성상 의료정책과 분리될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식약처의 승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을 별도의 부처에 두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며, “기존의 식약청은 복지부의 총괄적 조정 하에 있었지만 신규안에서는 총리 소관의 별도부처가 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번거로운 업무협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인허가부터 처방까지의 과정을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로 이원화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 산업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제약산업은 두 개의 부처를 상대하면서 필요이상의 규제와 중복적 업무절차에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심평원에 설치돼 의약품 정보릐 일원적 취합을 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도 양 부처의 소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역시 “의약품 안전은 의료정책과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반쪽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정책 이원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의약품은 요양기관에서 의·약사의 처방·조제를 통해 사용되므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탈법행위는 의약품정책과 의료정책의 융합 없이는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약품의 안전에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약품 그 자체라기보다 의료인이 그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이같은 범위에서 김 교수는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 향후 보건의료계 중요한 이슈가 될 과제들 또한 한의사/약사/의사/제약업체 등 범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았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 김필건 수석부위원장도 천연물신약 논란을 의약품 안전정책 이원화가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사례로 꼽았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함에도 이를 별도 관리할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이 분리될 수 있다”며 “현재의 천연물신약 논란은 한의학과 한약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체 의료서비스를 보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한약이 관리돼 왔기 때문에 생긴 전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수석부위원장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방향에 대해 “안전 관리감독 기능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에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에 둬야하며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주도하는 보건행정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를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과 복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가진 사회부총리급의 부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을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의 업무소관으로 하되 인허가 업무는 의약품안전본수에서 하도록 하는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계의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이번 식약처의 승격에 대한 의미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의 문경태 고문(전 제약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 승격이 제약업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고문은 “한국 제약산업은 정부 R&D 지원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소기업”이라며 “국내 제약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거의 없어 한미FTA, 한EU FTA시대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 차원에서 문 고문은 “식약처 승격안은 다소의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약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 관할은 정무위이지만 보건복지위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