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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제약 개별포장에 효능·유효기간 표시 안돼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 약사직능 말살하는 법안 주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자가 조제 의약품 겉포장에 주요효능과 유효기간 표기하라는 법안이 발의된데 대해 약사직능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찬휘 당선자는 1일 지난달 3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 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제 의약품은 의사가 진단 후 치료 기간과 투약일수를 산정해 내린 처방전을 토대로 지어진 것으로 마땅히 투약 받은 날짜대로 다 복용을 해야 하고, 여러 사정으로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지 나중에 리싸이클(재활용)하는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표시기재가 안돼서 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기재를 해서 남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고, 각각의 의약품이지만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조제됐을 때는 이들은 하나의 의약품 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이들을 다 표시기재하라는 것은 환자가 임의대로 자기 질환을 판단해 약물 선택도 해 하나씩 빼 먹으라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복용 후 남은 약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된다면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입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제한 의약품의 포장에는 적게는 한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 이상의 약이 들어가는데 A4 용지도 아닌 조그마한 겉포장마다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의약품 중 최단의 유효기간 의약품 한 가지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운 약국이 1인 약사에 의한 영세약국임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일뿐더러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당선자는 이번 입법발의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신의진 의원은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