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은 의사의 지시 없이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인수발보장법안’과 관련해 의사의 새로운 지시가 필요한 시기를 간호사가 판단, 일정시기마다 의사의 지시를 새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입법 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서비스로 몰아가기 위해 급조됨으로써 노인요양보장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며 제정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간협은 “이번 법안은 요양을 배제한 목욕이나 식사보조 등에 집중해,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며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및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존치 시키고, 서비스 이용절차 복잡해 노인에게 별도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의 급여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사 및 판정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용이성과 신속성 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의 지시 없이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안 제43조)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에게 의사지시를 받기 위한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절차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은 그 경과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새로운 지시가 필요한 시기를 간호사가 판단, 일정시기마다 의사의 지시를 새로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케어에 대한 노인요양보험 보장”과 함께,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 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