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대납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카드대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현재 지역가입자의 신용카드 신규 자동이체는 중지된 상태이고, 납부도 단발성으로 지역 공단을 방문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던 경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대부분이 카드납부로 가는 추세에 건강보험료만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대납을 중지했다는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는데 직장인 자녀가 언제 공단을 방문해 보험료를 내냐는 것으로 결국은 현금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인터넷을 통해 낼 수는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카드로 대납하면 되는데 이 역시 단발성이고, 부모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는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카드사와 수수료율 문제로 지난 1월11일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대납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4일 카드사와 재계약을 위해 조율에 나섰지만 현대카드의 경우 1.5에서 1.98로 인상을 요구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BC카드도 2.0을 요구했다가 계약 당일 1.78로 하겠다고 해서 재계약을 했다”며 “7개사 중 1.85% 이하 카드사와만 재계약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카드의 경우 기존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인상된 1.98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자동이체는 안 되고 있다”며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다음달에 기존가입자의 전환을 안내하는 개별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까지 운영이 되던 대납서비스가 이달부터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증번호와 통합납부자 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중인데 당초 10일 이전까지 하려했지만 신중을 기하다보니 18일경 가동이 미뤄졌다”며 “인터넷을 통해 1개월 전부터 안내를 해오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12년 7월4일)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해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카드납부 고객들의 불편은 예상됐었다.
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해 국민들이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납부한 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