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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진료기록부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필수적 기재사항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기록부 개정안의 ‘상세히’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위법령에 의료인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 대응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나 개정안이 필수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료인 입장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내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의료현장 및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돼 의료인에게 불편함을 야기함으로써 개정 취지와는 달리 의료인에 대한 규제로 변색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필수적 기재사항의 범위를 법으로써 직접 규정할 필요성(또는 현행 제22조 제1항에서 ‘상세히’ 문구만 삭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또 향후 개정 의료법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위험이 높아지고,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 개정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대응을 적극 추진하고자 긴급 법제위원회 각 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개정대응방안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의학의 발전 등 현실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회원들이 불만이 많고 협회가 뭘 했냐는 질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규칙이나 령에서 개정안을 만드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어떤 규제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06년 복지부가 의료법 전부 개정 시도 당시 의료법상 ‘상세히 기재’ 삭제 요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안명옥 의원이 2006년 2월24일 리를 삭제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개선의견으로 각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주요 인적사항, 진단명 등)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해 필수적 기재사항 미기재시만 처벌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8월1일 문정림 의원이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관련해 ‘상세히’를 삭제하고 필수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