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환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열람과 교부가 가능하도록 강제화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의료사고분쟁조정원이 설립되어 의료사고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측도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의료분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의료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외 9인)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21조제2항을 위반해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람과 교부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환자나 그 가족 등이 현실적으로 기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진료기록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던 점을 감안해 의료기록의 열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의료법'에는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21조(기록 열람 등) 1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환자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고 가족 등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시 진료기록을 현실적으로 볼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발의안에서는 88조 벌칙에 21조 2항도 포함시켜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확인에 있어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막고 의료사고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