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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공제회 법인화 실패…100억 산화

政-醫간 이견 커 청산시한 3일 남겨놓고 공중분해될 위기

의협 산하 의료공제회의 법인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공제조합 법인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이견을 보여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공제회 법인화작업을 진행해 복지부에 정관인가를 요청했지만 유선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복지부 측과 공제조합이 의사협회 산하단체가 되는 것과 재정 부분에 있어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제껏 공제회를 운영하며 생긴 이익금과 지급준비금 등을 협회가 가져가지 말고 공제회로 보내라는 입장인데 의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공제회에 남은 금액은 100억 가까이 된다.

또 대한의사공제조합 정관상 공제조합이 의협 산하단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산하단체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불가 입장을 낸 것이다.

송 대변인은 의협 공제회는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7일까지 예정돼 있던 경과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다 된 줄 알았지만 법인심사과저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지부의 무리한 요구만 있다면 응하지 않을 것을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산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강은 건너기 힘든 상황에 온듯하다. 공제회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750건 정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만 정리할 것이고 그 외에는 안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도 있다”며 “1만여명의 공제회 가입회원이 있다. 일부는 보험사를 통해 하고 있지만 공제회가 좀 저렴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회원이 만들어놓은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독립법인으로 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여전히 의협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적절한 보상이 공제회 목적이라 할 때 복지부는 이해를 안하는 것 같다. 전문가 단체로서 이야기 보다는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식변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협 공제회는 오는 7일까지 법인화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의협이 복지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결국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공제조합을 관련단체 산하에 설립하도록 해놓고 정관에 의협 산하기관임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인이 법인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도 의협 산하에 법인이 많다. 결국은 핑계에 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이 1만명인 1개의 회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소송에라도 들어가면 여파가 커질 것 같다”며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내 임기 내 공제회가 해산하는 것은 회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제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제회가 해산한다면 50억원이 어디로 갈 것 같나. 법원의 판단을 봐도 회원들이 다시 가져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법인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