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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무사를 간호사로? 그러면 간호사도 의사로!

간협, 간호인력개편안 공식입장 밝혀…인력 간 상승 반대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경력 간호조무사를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협은 지난 15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공식입장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입장발표는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옥수·양 수, 이하 비대위)가 전국 간호대학장,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간호대생 대표, 시․도간호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개최된 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향후 복지부와의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제시된 2년 과정(가칭 ‘1급 간호실무인력’)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한 재검토과정과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그 이유로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간호인력 업무 구분 정립, 간호인력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단일체계, 간호인력 확대개편 등 제도화 및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는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업무가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입법 범위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간호보조 인력이 수급관리를 통해 배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간호조무사는 불법․편법 양성이 난무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인증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인증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을 OECD 평균수준(1:8.8)인 적정인력으로 확대 배치하고 의료기관 규제를 강화해 정규간호사의 인력 비중을 65%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 성명숙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간협은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