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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교육전담의제 시범사업 추진

의협, 복지부에 ‘일차의료강화협의체’ 마련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 교육전담의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1차 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교육 전담의제와 관련해 구체적 비용추계와 만성질환자 교육사업의 긍정적 효과, 사업의 타당성, 해외사례 등 근거와 사례를 포함해 구체적 제안 형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키로 했다.

또 교육담당 전담의의 전문과목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의사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환자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비용을 고려한 정책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우선적으로 유병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교육전담의 200명을 선발해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만성질환 교육전담의제는 관리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관리제는 치료와 모니터링이 중심인 반면, 교육전담의제는 만성질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확한 지식전달이 목적”이라며 “주치의제와 다른 단순교육이고 환자유인과는 다르다. 큰 틀만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은 본인이 병을 인지하고 약으로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의 치료도 필요해 개개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바뀌고 개인화 돼야 할 교육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평가를 통해 유익하다면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예방관리를 통해 장기적 의료 비용면을 생각할 때 효과적이기에 이러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병원서 할 것이 아닌 개원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토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과 관련해 “강제화 할 수는 없다.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보건소가 진료를 하지 않으면 끝난다. 내과에서 80%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단 한번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킨 것이어서 부풀려진 것이다. 개원내과와 의협의 의견이 다를수는 있지만 큰틀에서는 반대가 공식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의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없애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만성질환 관리제도 반대할 일이 없다. 정부가 안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역할분담을 확실해 해야 하고, 경쟁체제로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 추진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우선 출장 건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검진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야간 및 휴일 의료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토요진료 가산제는 진료비 상승으로 환자 감소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재정지원이나 52개 의원 역점질환을 확대(역점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시 실손보험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포함)해 해당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20%로 인하하는 방안과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율 10% 방안, 노인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증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등 다층적 정책 제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가 스마트케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점할 필요성도 있다는 제안도 있어 현행 의사와 의사만의 자문으로 국한된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포함)간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요양실설에서의 환자 원격감시, 원격모니터링, 원격판독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정책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의료생협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사무장병원이나 의료생협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접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비조합원 진료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해 협동조합법(제93조, 제95조), 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차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 ‘일차의료강화협의체’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