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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와 병협은 PA 불법진료 합법화 중단하라”

전의총, 불법 무면허 진료 감추기 위한 계략에 불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진료보조인력(PA)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먼저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병협 정기이사회에서 김광호 수련평가 이사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사항 보고를 문제 삼았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PA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병협이 스스로 정한 근로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복지부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으로 일축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병협이 보인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의지는 허구였으며 전공의들을 싸구려 노동력으로 취급해왔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동안 병협이 밝힌 ‘근무 오프’ 폐지, ‘병원 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 ‘전공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노예 전공의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병원경영자와 정부 관료들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병협이 PA 합법화 음모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PA 합법화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감추기 위한 계략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저수가 체계 유지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 ▲대한민국 의료 자원의 왜곡과 의료 질서를 파괴할 망국적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