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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가산금, 평가 따라 차등지급

공단부담금의 1~3%로 변경…처우개선에도 사용 가능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산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가산금은 차등 지급하고 평가지표를 신설·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9조제1항 중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세부 지급기준으로는 우선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이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3%를 가산 지급토록 했다. 또 100분의11~20범위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2%를,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평가결과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금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가산지급 제외 대상을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를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변경해 가산 지급 제외대상을 강화했다.(안 제9조제1항)

가산금의 최고한도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결정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2항)

특히 공단은 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안 제9조제3항)

또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공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통합·재배치토록 했다.(안 제3조제2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