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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관리감독 미흡”

이기우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16.3%만 파악

[국감] 비영리법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확장하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법인의 허가와 정관의 감독, 법인운영 및 부설의료기관 개설, 운영담당 부서가 모두 달라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파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모두 184곳인데 반해 복지부는 이에 16.3%인 3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에서, 사단법인은 목적에 따라 복지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해당과에서, 부설 의료기관은 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부서가 다른데 원인이 있으며, 특히 법인을 설립한 시도와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시도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방문당수가제를 제외하고 별도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데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문어발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단법인 A는 1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B의 경우 12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10% 안팍에 머물렀다.
 
사단법인 A는 다른 사회복지법인 3곳과 대표자가 같거나 주사무실을 함께 쓰는 등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모두 17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의 60세 이상 수진자 비율이 전국 요양기관 평균 비율인 20.9%보다 3배 이상을 높은 75%를 넘었다. 이 의원은 60세 이상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만큼 의료기관들이 노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점심 등의 향흥을 제공하는 등, 환자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