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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근부회장 등 임원증원 계획 무산

전공의·봉직의 대의원 증원 정관개정도 모두 부결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직 등 대한의사협회 임원을 늘리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의협집행부는 지난 28일 정기총회 법령 및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 등 임원직을 증원시키는 정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직을 기존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하고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직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행부는 현재 의협 내 7명의 부회장과 20여명의 이사가 있지만 대부분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하고 있어 원활한 회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한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상근 법제이사나 대외협력이사 등이 긴밀히 협력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청사의 이전 등으로 외부 사정 변화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원과 현재 재정난으로 파산할 지경인 의협 조직에 더 이상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 등이 팽팽히 대립하다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대의원회에 협의회 고정 대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안도 부결됐다.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 회원이 약 1만7천명 가량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이 숫자는 현재 5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기회를 주면 의료계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을 꼭 개정할 필요없이 비례 대의원을 늘리면 된다거나 대하개원의협의회에서 항상 많은 배정을 원해 협의회별로 배정을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해 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도 정관개정을 통해 병의협 회원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직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 등으로 찬성 2인 반대 35인의 압도적인 반대의견 우세로 부결됐다.

이밖에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대처,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재개정,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 건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총에서 의료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의협은 의료공제회를 법인화를 논의하기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정기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의협 회원이 참여하는 공제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등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결국 법인 설립은 부결됐고 대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에서 심의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