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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보건산업 육성지원

민간 주도만으로는 한계…정부의 장기 투자 필요

보건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에서 이병관 미래정책기획팀 연구원은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을 통해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보건산업 환경변화 및 미래수요에 대응해 보건산업육성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병행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재원조성 방안의 하나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행정처분 과징금을 제안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산업진흥 관련 기금재원을 보면 14개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 의존적이기 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높으며, 최근 6년간 정부예산 출연현황에서도 정부출연이 부정기적이고 수산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제외하면 출연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가칭)보건산업진흥기금 재원 조성 규모는 연간 최소 3천억원 등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조성재원으로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행정처분 등 과징금 수입(200억원 이상)을 제시했는데 공정위가 3차에 걸친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수사에서 07년 200억, 09년 204억, 11년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약 4조원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금 설치시 활용할 수 잇는 과징금의 연가 규모가 최소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과징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수기관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적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체의 부담금(2600억원 이상)도 재원으로 제시했는데 보건산업체 매출액의 1%를 기업별로 기금으로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외에 자도기금출연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출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보건산업체 대상으로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화장품기업, 병원 등이 있으며, 보건산업관련 협회 및 단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 대신 생산액 기준으로 계상시 11년 기준 의약품은 15.4조원, 의료기기 3.4조원, 화장품 6.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1%만 출연을 유도해도 2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민간과의 보건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다만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으로서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종의 목적세로 보건산업 관련 산업체가 광고비의 일정범위내에서 광고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60억 규모의 기술료도 재원조성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기금의 목적 및 주요사업이 부합하기는 하지만 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기재부와협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출연,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전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차입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