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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나눔문화 확산 가로막는 현행 법률 개선해야

국립대병원 공익사업 제한하는 현실…제도개선 시급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은 9일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대학병원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영수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장은 현행 기부금 제도는 모든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관청이 등록한 모집행위만 허용하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시대변화에 맞게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 규제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모집된 금품의 사용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관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예를 들면 건물명이나 도로명에 기부자 설명을 부여하거나 세제혜택을 주고, 공공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훈장이나 포장 등을 표창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 국장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 제도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 그밖의 공공기관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도 접수 제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국가기관 등 권력기관이 그 권한을 이용해 민간의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강요하지 않더라도 기부요청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현행 법령의 엄격한 기부금품 모집 제안으로 공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문화 확산 등 국가적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을 추가해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 법률안을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현재 심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개별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의 절차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