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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중증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의료급여법 하위규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 연간 2.6억원 소요 예상)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다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하는데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해 총 142개 질환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