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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심평원 갈등 조정 시스템 부재

산하기관 갈등에 복지부는 방관…감사원 개선 지적

정부기관 간 업무 마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각 사업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과 갈등으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화관광부, 경찰청과 업무이관 및 정보공유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기관간 갈등을 감사한 결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갈등의 한 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공공기관 관련 갈등이 전체의 58.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이견을 보이거나 갈등을 자주 겪게 되는데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을 주로 다루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간의 이견이나 갈등보다 그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 간 갈등은 국무회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자체간 갈등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 있으나 공공기관이 갈등의 한 당사자인 경우 이를 조정해줄 시스템은 없다.

기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보건복지 관련 기관의 갈등 사례를 보면 06년 갈등·중복 사업 관리실태 조사 결과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체육업무 이관 관련 갈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환자 요양비 정산절차 관련 갈등, 2011년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점검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노인 찾기 관련 정보 공유 갈등이 있었다.

또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기관 간 갈등조정필요 사례를 보면 국가보훈처가 보건복지부와 법령개정 관련 갈등을 제출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정보제공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급여비용 특정내역 제공관련 갈등, 근로복지공단과 사회보험 징수통합 사전준비 비용 정산 관련 갈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은 사회보험 징수통합 사전준비 비용 정산 문제가 지난해 있었지만 해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시스템은 부재로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업무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 데이터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개의 필요성과 타 기관과의 교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관간 갈등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건강보험 지출관리체계에서 ‘급여 결정구조 및 청구·심사체계 등 큰 틀에서의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 기관의 업무분쟁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결정이 필요했음에도 방관으로 일관하며 양단체간 갈등이 확대된 바 있다.

여기에 청구심사·지급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2000년 심평원 분리·독립에 따라 마련된 현행 청구·심사·지급체계는 보험자가 아닌 심사기관이 의료공급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청구 받고 보험자는 심사결정내역에 따라 급여비 지급만을 수행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전문심사가 필요치 않은 의원·약국 등 단순청구 건이나 포괄수가 적용 건까지 모두 심사기관을 거쳐 재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심평원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사무·정책의 집행 등으로 인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자주발생하고 있는데 공공갈등규정 제 16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산한 공공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공공갈등규정의 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한정돼 있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사안까지 관리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을 적극 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