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여성의 난자를 일본 불임부부에게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 중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 최대 규모 도너뱅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업체가 한국 여성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매매 알선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9월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홈페이지는 젊고, 건강하고, 교양있고, 단아한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정신심리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시행한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상 없다고 확인이 되면 일본 불임부부와 연결시켜 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대부분 난자 제공자들이 한국의 일류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일본 불임부부는 한국 난자제공자를 서류로 선택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나 재선택이 가능하며, 일본인 불임부부가 만족할 경우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국내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반값으로 시술이 가능한 사실을 한국행의 장점으로 홈페이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국인 난자는 190만엔(1900만원), 일본인 난자는 250만엔(2500만원)라며 난자 제공 및 시술에 대한 가격도 제시되어 있다.
이 업체는 한국 여성의 난자제공 외에 자궁을 대여하는 대리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에는 대리모의 비용, 수술병원, 편의 제공 등 상세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알리고 있으며, 실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달 7일자로 한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36세의 일본주부가 올린 질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은 한국에서는 체외수정에 대한 규제가 없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리출산이 법에 의해 막혀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대리출산 의뢰지로 선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재완 의원은 “한국여성의 난자를 매매하는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일부 일본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감안할 때, 정자·난자 매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한국 여성의 난자를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거래하는 경우 이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 대리모 문제는 태어날 아이의 국적 문제, 아이의 소유권을 놓고 친모(대리모)와 의뢰인(일본인 불임부부)이 분쟁을 벌일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리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