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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 88항목 등 올해 104개 급여개선 검토

심평원·의료단체, 간담회 갖고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병협·의협·치협·한의협)로부터 중요도 및 시급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제 선정을 위해 의협·병협과 실무자간 간담회를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정책과 심사평가원 미래 선진화전략에 따라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이하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279항목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의료단체(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로부터 검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협과 의협의 우선순위 검토항목이 다른 부분을 협의 조정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과제는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 선정은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병협과 의협이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 검토과제에 포함했으며,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항목수가 많지 않아 모두 포함했다.

또 개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임상적 근거자료 등의 수집방법과 내용 그리고 개선 검토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과 의협은 앞으로 개선검토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또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개선 검토될 급여기준은 급여기준 설정의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의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개선 검토된 급여기준은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함께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환류도 강화할 계획으로 그간의 급여기준 설정과 관련된 외부 불만을 불식하고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