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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적발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벌금-처벌 형평성 맞춰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의원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이상직·전병헌·배기운·김영록·최민희·김우남·김광진·민홍철·김재윤 의원)했다.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해 불필요한 시술 강요 등의 부적법한 의료행위, 보험급여의 부당청구 또는 환자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벌금형이 징역형 5년에 대해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그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어 그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이익환수조치가 사실상 곤란해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근절해 부적법한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 1항의 조건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87조(벌칙)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제8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신설된 1항은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범한 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