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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교육·상담료 “최고 13배 격차”

이성구 의원, 14개 주요 대학병원…편차 커


[국감] 대학병원이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상담료가 최고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14개 주요 대학병원 중 비급여 대상 7개 질환(당뇨·고혈압·심장질환·암환자·장루·투석·치태조절교육)의 교육·상담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뇨교육은 11배, 고혈압은 4.2배, 암환자 교육은 13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뇨병의 교육·상담료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의 5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고대부속안암병원은 5만5000원을 받는 등 11배의 차이를 보였다.
 
암환자의 경우 중대부속용산병원은 1만원을 받고 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4만2000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5만원, 한양대부속병원 6만원, 서울대병원 5500원∼5만3000원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 심장질환은 10배, 장루는 7배, 투석은 6.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3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7개 질환에 대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 그 해 6월부터 적용해 왔다.
 
이성구 의원은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함이지 병원의 이익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