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에 양국이 서명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