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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험한 수술前 의료진 사전설명 의무화

김성주 의원 발의 “환자 안전 최우선돼야”


환자가 위험한 수술 등을 받기 전 의료진이 사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게 입법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4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실은 지난해 법원에서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률개정안의 의미를 되새겼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을 했을 때, 의료진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려 실명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 밝혔다.

또 “현행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접한 의료인들은 대체적으로 법안의 목적이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위해서라지만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사는 “법을 만들려면 환자 한 분당 최소 20분 이상 설명하고 묻고 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는 의사 한 명당 환자수가 너무 많아 설명할 충분할 시간이 없고 이에 대한 수가보전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환자의 안전문제까지 의료수가와 결부시키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3분 진료가 일상화된 것처럼 병원에 환자가 매우 많아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 설명의무를 모든 일반적인 시술이 아니라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안착과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벌칙조항은 넣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