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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취소의약품 시중유통…식약청 관리 “미흡”

정화원의원, “문제있는 의약품 철저히 조사할 터”

[국감]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지금까지 처방 및 조제되고 있으나 식약청은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중 S제약사에서 감기약 ‘포모그린건조시럽(푸마르산포르모테롤)’이 2345갑이 처방·조제돼 1억6천만원이나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리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사실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료에 따라 이 의약품의 회수폐기량을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8월 28일 최초 자료에서 이 의약품의 허가취소일까지 총생산량은 3만1318갑에 회수폐기량은 952갑으로 보고됐다.
 
이에 정 의원이 S제약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3만1318갑은 넘을 것이라는 상이한 답변이 나왔고, 식약청은 자료 재요구에 따라 9월 14일 자료에서 허가취소일까지 총생산량이 1935갑, 회수 폐기량이 1867.5갑이라고 수정·제출했다.
 
정 의원은 다시 9월 16일 S제약 개발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생산량은 9809갑으로, 총폐기량은 1393.5갑, 666갑은 반제품이라 자체 폐기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같은날 식약청은 허가취소일까지 총생산량 5228갑 회수폐기량은 727.5갑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식약청은 2005년 9월 12일 PPA제재와 바이옥스정, 발암가능성이 있는 청목향·마두령 함유제재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청구될 시 식약청에 통보하라고 심평원에 지시를 했고 품목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을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은 해당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 전량 회수 및 폐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식약청은 이 같은 의약품에 대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며, 취소 의약품이 심평원에 청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검사를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했다는 말만 믿고 실태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문제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원인을 밝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