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유관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등 수입허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현장 실사인원들의 구성 및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 해외여행쯤으로 치부되는 것에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며 출장여비 산정등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26일 식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부담으로 원료의약품(DMF)이나 생물의약품의 수입허가 시에 현지 제조사 방문 등에 식약청 직원 동반 해외출장은 2003년 단 3건이던 것이 작년과 올해 8월까지 49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수익자 부담비용만도 같은 기간 총 3억 7000만원에 달했다.
또 식약청 직원이 동반 출장후 써낸 귀국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제조소 시설 및 생산관리가 적정함” 등으로 간략·대동소이해 그 동반출장 의미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제약사 부담으로 해외 동반출장을 나가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수입 허가신청자들의 부담,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모든 비용은 원칙상 국가부담으로 하되 수입사가 공식 수수료를 기금형태로 제공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아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User-fee제도를 통해 신약허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가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왕에 신청자 부담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 신약허가 뿐만 아니라 수입 의약품허가, 식품·의약품 위해성 평가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료의약품 제조소 현장실사 출장자는 그간의 실사경험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실사전담 Pool을 구성(2005년 3월)하여 운영 중이라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 현장실사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집체교육을 실시했으며, 그간 현장실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실사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출장비 부담문제와 관련 식약청은 “2003년 9월 공무원의 수익자부담 현지출장 비용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관한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출장여비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짜 해외여행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반박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