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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의사회, 노환규 회장 즉각 사퇴를 촉구

“1000만원 벌금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

민주의사회(회장 조행식)가 8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회원의 징계결정사항을 즉시 공보하고 결정문을 공개하라!' 는 성명에서 1,000만원 벌금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세지이므로 노환규 회장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1000만원 위반금 받고도 아무렇지 않듯이 회장자리를 유지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또, 어느 회원이 1000만원 위반금 처분을 받은 현 회장을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013년 6월 1일 중앙운리위 회의에서 장시간의 논란 끝에 노환규 회장에게 위반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민주의사회는 "협회 회장은 보고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한달이 넘게 미루고 있다. 이는 윤리위의 뜻을 무시하고, 회원의 뜻을 기만하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정관상 절차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회장이 징계 당사자인데 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즉, 피징계인이 회장이기 때문에, 징계당사자에게 해야하는 통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공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노환규 회장에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사실을 조속히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피심의인의 신분으로 통지받고, 이러한 징계결정 사실은 의협신문에 공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는 정관상 조항에 의거하여 즉시 공개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