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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 위해 ‘한의약법’ 하루 빨리 제정하라!

한의협 대의원 일동, “제정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단독 한의약법 제정을 하루 빨리 서둘러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 대의원 일동이 15일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20일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미비로 인해 현재 한방과 양방의 관리가 획일적으로 운영돼오고 있으며, 이는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크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현행 법체계에서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하고, 각자의 진료영역이나 의료기기 활용 같은 첨예한 문제가 양측의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방의료 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약법’ 제정으로 한방과 양방간의 각종 문제 및 분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 치료를 보다 쉽게 받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약분야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 중앙 대의원 일동은 ‘한의약법’ 제정을 위해 ‘한의약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에 대해서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 3월 20일 한의사도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립한의약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