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위임업무를 면허를 가지고 수행한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명분으로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는 것은 의사에 종속시키는 규제이므로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같은 이종걸 의원의 발의 법안은 면허의 취지를 오해했다며 2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 관계이다. 바로 100년전까지도 의사 혼자서 왕진을 다니고 치료 후 치료비를 받곤 하였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조적 간호업무, 물리치료업무, 심지어는 접수와 수납까지 사실상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의사가 위임한 업무 중 어떤 일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인간생명의 존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로서 그 업무의 수행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지 면허를 득하였다고 면허로 제한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준 것"이라며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이므로 이것은 독립된 처방과는 바꾸어 질 수 없는 가치인 것이다.
대개협은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판결 94헌마129결정, 95헌마121(병합)로 기각한 바 있다.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르면 개정의 이유는 없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