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27일 이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시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양시의사회는 의약 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여,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내 불통만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 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안양시의사회는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릴 것이다.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의원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