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이 6월18일 제안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의 움직임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앞두고 있으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과한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체 회의 의결의 거쳐 법사위, 본회의, 정부이송,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계류 중인 상태로 상임위가 열려도 대체토론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이해가 대립되는 직능단체들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조용한 접근을 하는 모양새다.
물리치료사협회 홍보담당 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는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시도회장단 연합회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중심이 의사임을 인정한다. 의권을 존중하고 처방되지 아니한 치료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처방에 의한 성실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도’가 아닌 ‘처방’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사와 윈윈~상생발전하는 의물분업을 바란다.’는 게시물에서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중 하나인 의사라는 직업군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물리치료사는 ‘단독개업’을 위하여 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론과 각론은 뉘앙스가 다르다. 총론에서 의사와 대립을 원하지 않고 상생을 바란다면서도 각론에서는 강한 어조로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물분업을 바란다’는 게시물에서 “처방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대안제시를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논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하여 치료를 한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매번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관리와 경제적 부담도 덜 하게 될 것이다. / 둘째, OECD 국가 가운데 의사의 ‘처방’이 아닌 ‘지도’, ‘지시’를 받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대다수 선진국은 단계적 발전과정을 거쳐 선진국형 의료체계와 보조를 같이 하는 지도나 지시가 아닌 처방형태의 ‘의물분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셋째, 의료사고의 증가와 같은 위험부담성 증가에 대해서는 근거중심으로 접근하기를 희망한다.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부정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며 근거나 사례가 미약함에도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그간의 좋은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종걸의원의 의료기사 입법발의를 규탄하며 자격미달 이종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6월24일 발표했다. “단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입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사회는 6월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 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월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진단, 검사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줌으로써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7월24일 성명서에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배타적 진료와 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과도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전5기 의료기사 개정법률안 통과될까?
16대 국회때부터 18대 국회까지 계속 시도되고 있는 의료기사 관련 개정법률안은 4번 시도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번이 4번의 폐기에 이은 5번째 시도다. 5번째 시도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신중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위해서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진단, 검사 등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조용한 접근을 하는 의료기사계와 달리 공격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는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어떻게 작용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