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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처분 대상자 입증책임은 의사죽이기”

노환규 회장, 리베이트 배달사고 관련 입장 표명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처벌을 내리려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입증 노력조차 포기하고, 처벌 대상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강행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일제약 등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제약사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명단에 따라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에 대한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올 하반기에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무죄추정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범죄사실 입증 노력조차 포기하고, 오히려 처벌대상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청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만약 이같은 문제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런식으로 반응할 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때문에 항간에서 ‘의사죽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및 처분대상자에게 무죄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경솔한 언사라며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은 더 커져만 가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산정협의체를 통합 합리적 제도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혀애 리베이트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만약 복지부의 행정처분 계획이 사실이라면 의료계 차원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