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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회사 명단만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철회 요구

의원협회, 무죄추정의 원칙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제약회사 명단만으로 리베이트라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제약회사 임의로 작성한 명단을 믿을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130여명 이상의 의사들이 모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모 제약회사 측은 배달사고이거나 특정 영업소에서 명단을 잘못 올린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단지 주사제 사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건낸 의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소액 처방을 한 의사들도 연간 수백만원을 수수한 것처럼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배달사고라는 제약회사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영업소 명단을 잘못 올렸다는 제약사 해명에 대해서도 분석해 본 결과 실제 관계없는 의사들의 명단을 제약회사가 임의로 올렸다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그만큼 제약사 명단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며 “명단만으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복지부나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검찰이 복지부에 넘긴 제약사 명단 만 신뢰하고, 무죄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은 제약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인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복지부는 배달사고 등의 가능성르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의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